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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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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침 변경 시행 안내
등록일
2013-12-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윤기수 
전화번호
053-605-910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이 2014.1.1.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어
안내해 드리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①기간제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적용자
 
ㅇ 요건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 일용근로자: 신청인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사람(종전 90일 이상 근로내역에서 완화)
  - 특수고용종사자: 현 소속 사업장 입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ㅇ 신청 하실 곳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고용종사자: 현 노무제공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 
 
ㅇ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