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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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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침 변경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3-12-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윤기수
- 전화번호
- 053-605-910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이 2014.1.1.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어
안내해 드리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①기간제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적용자
ㅇ 요건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 일용근로자: 신청인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사람(종전 90일 이상 근로내역에서 완화)
- 특수고용종사자: 현 소속 사업장 입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ㅇ 신청 하실 곳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고용종사자: 현 노무제공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
ㅇ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①기간제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적용자
ㅇ 요건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 일용근로자: 신청인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사람(종전 90일 이상 근로내역에서 완화)
- 특수고용종사자: 현 소속 사업장 입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사람(종전 6개월에서 완화)
ㅇ 신청 하실 곳
-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고용종사자: 현 노무제공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
ㅇ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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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홈페이지게재용-2014.01.01.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