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통영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55-650-1963 
담당자
황신우 
등록일
2024-06-0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62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10. ~ 2024. 6. 24.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24년 9월 24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공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