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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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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3-644-4781~8 
담당자
이용희 
등록일
2007-05-07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상무부로 하고,
  인력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도 MOU에 명시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Bo Xilai)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나, 그간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가 확정되지 않아 MOU 체결이 계속 지연되어왔다.

  그간 우리부로서는 중국 측과의 MOU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내에서 인력의 해외송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상무부가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임을 확인하여주었고 나아가 상무부 소속 국제경제합작사무국 이외의 기관은 송출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며, 그밖에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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