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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등록일
2011-11-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권유정 
전화번호
042-480-648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252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간 경쟁사업) 공고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간 경쟁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3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간 경쟁사업”
나. 사업내용: 광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다.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도 포함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제안 요건
가. 제안기관: 광역 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나. 제안건수
○ 특화사업과 패키지사업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총 2개 사업 이내로 신청 가능(다만,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일자리현장지원활동을 통한 채택사업은 별도)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포럼사업은 광역 단위포럼 1건씩 반드시 신청
○ 연구사업은 2건(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은 반드시 포함) 이내에서 신청
다. 대응자금 부담
○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5단계(최상·상·중·하·최하)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구분

최상
(순위 1∼3)


(순위 4∼6)


(순위 7∼9)


(순위 10∼12)

최하
(순위 13∼16)


부담
비율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 ( )은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 2011년 지역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전액면제(1회에 한함),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50% 면제(1회에 한함)
라. 지원 배제
○ 2011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신청 배제
※2011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1년12월 중 완료 될 예정이므로 D, F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배제할 방침임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움 소속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 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가. 총사업비: 123억원(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2년 12월말 까지
다.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라.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수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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