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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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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1월 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고용보험)
- 등록일
- 2012-04-1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하철호
- 전화번호
- 042-480-6448
사장님의 든든한 첫번째 보험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쟁력 향상부터 고용안정, 실업급여까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 가능
˙ 2012년 1월 22일 이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문의 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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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 가능
˙ 2012년 1월 22일 이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문의 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