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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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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철저 및 점검실시 안내
등록일
2017-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2-480-6311 
최근 서비스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해 소위 “甲 ”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고객 응대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1~41% 수준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는 2017년 7월~8월중 관내 최근 3년간 정신질환 발생 사업장 및 고객응대 업종으로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작업장) 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를 자체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