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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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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변경 관련 안내
등록일
2017-07-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2-480-6311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및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규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 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변경의 경우 등록증도 첨부).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 사유에 해당되며, 단순인력이나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인력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처리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력기준 충족여부 및 재직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요).
 
*석면해체.제거업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변경의 경우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제출
 
첨부 1. 석면해체제거업(등록,변경) 신청서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