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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8-02-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양보연 
전화번호
042-480-6016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최저임금 이상지급)

 - 지원금액 : 월 13만원(근로자 1인당)

 - 지원기간 : 2018.1.1~2018.12.31.

 - 신청서류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신청

                    내역, 지급희망월 1개월 급여대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 경우)

 - 신청방법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인터넷, 방문, 팩스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고용센터 042-480-6012~6020 로

    문의 바라며 팩스 신청은 042-717-400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