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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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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 등록일
- 2018-07-2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박재성
- 전화번호
- 042-480-6253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o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o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o 근로시간 판단기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등
o 홍보동영상
- 1)일생활균형_뉴스편, 2)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 등
o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세부내용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o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o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o 근로시간 판단기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등
o 홍보동영상
- 1)일생활균형_뉴스편, 2)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 등
o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