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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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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8-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선자 
전화번호
042-470-8326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연장된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5.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