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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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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 안내
등록일
2021-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정 
전화번호
042-480-6304 
1. 2021.10.21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1.10.21.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붙임1)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외부 위탁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등은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후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붙임2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2-480-62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