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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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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인 이상 위험사업장 경영책임자 당부사항 안내
- 등록일
- 2022-04-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중범
- 전화번호
- 042-480-6301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현장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조치하셔야 하는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