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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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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이상 위험사업장 경영책임자 당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2-04-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중범 
전화번호
042-480-6301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현장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조치하셔야 하는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촉구 (시행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_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50인 이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