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및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 당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2-04-14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2-480-6316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현장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조치하셔야 하는 사항을 붙임1의 파일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제공 등과 함께 산재예방 관련 재정지원·컨설팅 사업 안내 및 사고사례전 전파 등을 직접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붙임 2~4에 게시하였으니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