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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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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 등록일
- 2022-10-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정
- 전화번호
- 042-480-6304
본부에서 10.27.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5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에 해당합니다.
해당업종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업종별 가이드 게시 누리집
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②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에 해당합니다.
해당업종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업종별 가이드 게시 누리집
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②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통합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