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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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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11-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영일
- 전화번호
- 042-470-8311
대량고용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30일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불이행 제재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T) 042-470-8311, 8315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세요.
* 신고대상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불이행 제재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T) 042-470-8311, 8315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