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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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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2023-49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3-03-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주현주
- 전화번호
- 042-470-83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3-49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대상인 사업자에게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및 청문일시)
4. 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14.(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청문일시[붙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대전 서구 둔산로 111, 9층)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현주(Tel 042-470-8314, 83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대상인 사업자에게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및 청문일시)
4. 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14.(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청문일시[붙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대전 서구 둔산로 111, 9층)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현주(Tel 042-470-8314, 83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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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4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