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14.4.1~'14.4.30)
- 등록일
- 2014-03-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주환
- 전화번호
- 033-650-2511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14.4.1 ~ '14.4.30)
0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0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지급상한액 : 5,000만원, 1,000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 × 15/100
0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0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지급상한액 : 5,000만원, 1,000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 × 15/100
첨부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