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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등록일
2011-10-14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윤지은 
전화번호
033-250-1908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1항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1. 워크넷 접속 [바로가기 클릭 ☞ www.work.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개인회원서비스 클릭
4. 이력서 작성
5. 구직신청
6. 고용센터 구직인증
7. 구직등록 완료 
(문의전화 : 250-1909,250-1911,250-1912,250-1913,250-1945,250-195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