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등록일
- 2011-10-14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윤지은
- 전화번호
- 033-250-1908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오세요.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1항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1. 워크넷 접속 [바로가기 클릭 ☞ www.work.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개인회원서비스 클릭
4. 이력서 작성
5. 구직신청
6. 고용센터 구직인증
7. 구직등록 완료
(문의전화 : 250-1909,250-1911,250-1912,250-1913,250-1945,250-1957)
첨부
- 워크넷 등록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