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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등록일
2013-05-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행순 
전화번호
033-269-3574 
노동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노동시장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2.1.1.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 관련 리플렛과
표준근로계약서 모음집(5종)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서면 근로계약 체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제공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서면근로계약 및 교부제도 의무화 시행 안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면근로계약(지하철 동영상).wmv
2. 서면근로자계약 음성파일.wav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