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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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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2-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상태
- 전화번호
- 033-269-3577
고용노동부는 '신설 및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 노무관리 전문가(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사업주 참여하에 근로조건의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지의 '20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사업 안내서'와 '참여 신청서'를 게재하오니 관할 지역 사업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율점검신청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정기 근로감독'을 제외
- 자율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점검희망 시기를 기재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
- 자율점검 신청은 2019. 2. 28. ~ 3. 15.까지 팩스(0505-130-0319) 또는 우편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이에 붙임과 같이 '사업 안내서'와 '참여 신청서'를 게재하오니 관할 지역 사업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율점검신청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정기 근로감독'을 제외
- 자율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점검희망 시기를 기재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
- 자율점검 신청은 2019. 2. 28. ~ 3. 15.까지 팩스(0505-130-0319) 또는 우편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 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자료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