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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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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2021-12-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영진
- 전화번호
- 033-269-3583
1.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22.1.2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지청 관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대상) 관내 본사를 둔 20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본사 및 5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일시) 2021. 12. 15.(수) 14:00 ~ 15:20
○ (장소)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대회의실(주소: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3. 참석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근로감독관 류영진(메일 rzerojean@korea.kr, 팩스 033-252-19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등 상황에 의한 선착순 마감 및 1, 2부 분할 진행 가능(참가 신청서 제출 사업장에 개별연락)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지청 관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대상) 관내 본사를 둔 20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본사 및 5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일시) 2021. 12. 15.(수) 14:00 ~ 15:20
○ (장소)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대회의실(주소: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3. 참석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근로감독관 류영진(메일 rzerojean@korea.kr, 팩스 033-252-19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등 상황에 의한 선착순 마감 및 1, 2부 분할 진행 가능(참가 신청서 제출 사업장에 개별연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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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211215중처법설명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