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지정 운영 알림
등록일
2014-05-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성조 
전화번호
031-931-2872 
  우리부는 2011년도부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보호구만 착용하였어도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등 아직까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상시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하고,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고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관리자 및 근로자께서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공사현장 관리자께서는 현장에 붙임 현수막을 게시하여 보호구 착용 문화의 정착 및 독려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