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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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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등록일
2018-03-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주창영 
전화번호
031-931-284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