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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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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
- 등록일
- 2019-01-2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재희
- 전화번호
- 031-931-2908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관련 문의: 고용관리과(☏ 031-931-2908)
붙임: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 1부.
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양식 1부.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관련 문의: 고용관리과(☏ 031-931-2908)
붙임: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 1부.
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