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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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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안내
등록일
2019-03-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1-931-2895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3.11~4.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19. 4. 8.(월)~ 6. 28.(금)
- 점검대상: 음식점업(한식,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주점, 호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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