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3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3-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고현수 
전화번호
031-920-3970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고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매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18002호)로서 우리나라의 빈 일자리율, 입·이직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거시경제 지표 산정 및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4. 2024년도 3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귀 사(기관)에 조사표 제출 등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조사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조사명: 사업체노동력조사(지정통계 제118002)
   나.조사내용: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 등
   다.기준기간 및 조사항목: 종사자수(3월 마지막영업일), 노동이동(3월초일 부터 마지막영업일), 
                                   임금 및 근로시간(3월 급여계산기간)
   라.제출기한: 2024.4.9.(화)까지(이메일:gyst@korea.kr, 팩스:0508-8230-0197, 031-925-9471)
    * 조사표 서식: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표 다운로드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oyang/알림의장/안내)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응답안내 →
                      「인터넷조사」로 접속(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마.문의전화: 031)931-4501~4508
   바.2023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