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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시스템 활용 안내
등록일
2025-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931-2884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 위험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2. 우리부는 중소사업장에서 서류작성 부담없이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http://kras.kosha.or.kr)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다양한 평가방법 제공, △위험성평가 수준 자가진단, △모바일로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등록, △TBM 연계 지원 등

3. 이번 개편된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재평가
   하는 등 자율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OPS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