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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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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931-2822 
담당자
최영옥 
등록일
2013-05-15 







甲과 乙아닌 동등한 고용문화

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지역 내 사업주들 대상 근로계약 체결 캠페인








2013년 05월 15일 (수)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고양과 파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계약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하 고양지청)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고양지청은 1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집중 계도하며 1만 명 서명운동을 위한 거리캠페인까지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때 노사 간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올 4월 말 현재 실질 서면계약 체결률은 전체 근로자의 54%(통계청 전국 자료) 수준에 그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됐고 고양과 파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고양지청은 관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6월 말까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사 내에 ‘서면 근로계약 홍보지원단’을 신설하고 지난 10일 고양국제꽃박람회장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시내 전철역 등 이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노사 대표들과 함께 본격 홍보에 나섰다.

또한 21일 고양과 파주지역 노사단체 및 대규모 사업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고양과 파주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그동안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분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우리 고양지청이 기울이는 이번 노력이 고양과 파주지역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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