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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 통계조사원 추가 채용 공고
등록일
2014-05-01 
담당부서
군산고용센터 
담당자
김한희 
전화번호
063-450-05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14–15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2014년도 통계조사원 추가 채용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에서 근무할 2014년도 통계조사원 추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
1. 모집예정 인원




모집
인원

근무지

담당 예정업무


2명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번지)

통계조사, 오류검토·보완 및
전산입력 등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14년 5월 15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2명)
나. 보수 : 일급 46,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다.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 차량 소지자
4.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5.1.(목) ∼ 2014.5.9.(금) 18:00
나.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지원자는 워크넷에 사전에 개인회원가입 필수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시·장소 발표 : 2014.5.12.(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및 군산고용센터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개별 유선 통보 병행)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14.5.13.(수), 군산고용센터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발표 : 2014.5.14.(수) 군산지청 홈페이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호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기간에 “워크넷 e-채용마당” 으로만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나~라」 서류를 직접 제출
7.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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