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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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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조치안내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2019.1.14. 현재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2. 이에,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붙임의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라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수시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붙임의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라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수시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2019년 1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