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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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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2-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대호
- 전화번호
- 0634500546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행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신청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신청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0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