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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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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1-04-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윤훈
- 전화번호
- 063-450-0534
최근 천안, 울산, 통영에서 사업장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유증상자의 계속적인 출근이 방역 취약 사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례: '21.4.26 (주)○○ 증상이 있었음에도 계속출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27명 확진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방역 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 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사례: '21.4.26 (주)○○ 증상이 있었음에도 계속출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27명 확진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방역 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 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붙임_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