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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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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전남지역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5-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5.2)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증화율, 의료역량, 계속된 거리두기에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아래와 같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고,

 - 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방역조치 사항
   -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방역조치 연장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2.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9.(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전라남도 전 지역: 개편안 1단계 *
    * 관할구역내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특정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분석·평가
  ○ 방역조치 사항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업소,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모임?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2021.4.12.부터 적용 중인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참조)

  4) 국공립시설 (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전라남도 적용 개편안 1단계)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붙임: 1.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