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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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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 등록일
- 2011-10-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민호
- 전화번호
- 062-975-6338
○ 2011.5.19.부터 우리부는 시정지시 위주의 행정조치로는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고 적발되면 사후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시어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감독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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