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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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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김의범)
등록일
2011-12-02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배은설 
전화번호
062-609-8803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수급자 김의범는 2009.6.8.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하여 2009.6.15.부터 2009.9.1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바,
3. 수급자 김의범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2009.7.21.~2009.8.17, 2009.8.18.~ 2009.9.12 동안 (주)태종씨엔아이 / (주)호리기공 공장 신축공사, (주)한일정공 광주공장 신축공사 및 (주)한샘종합식품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총 31일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업인정일인 2009.8.17, 2009.9.14.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위해 의견진술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연락두절 등 소재확인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