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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등록일
2012-0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학근 
전화번호
062-975-6336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한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우리청은 ’11.12월에 ‘10.12.1 ∼ ’11.11.30 기간 중에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의
       현실성 등 3개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게재함.
 
○ 이번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2010.12.31 이전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1.1.1  이후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