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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강진단(특수, 일반)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2-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선 
전화번호
062-975-6334 
일반·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실시안내
 ○ 대상 : 상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실시주기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작업환경측정 :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이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