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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선진기업복지 제도 안내
등록일
2012-04-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윤권기 
전화번호
062-975-6442 
선진기업복지 제도란?
◎   ◎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제도로 국가는 세제혜택, 제도설계(무료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선진기업복지제도가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기업복지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신규인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진기업복지단을 통해 기업복지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주요 선진기업복지에 대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무료지원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주 설명회 참석 시 신청가능
☎   ☞ 문의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종류
☞     ☞ 퇴직연금 –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 노후소득 보장수당
        ☞ 선택적복지 – 근로자 욕구 맞춤형 복리후생
                             - 건전한 여가·문화·가족 활동 촉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알코올,약물남용,건강·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을 해결 하도록 지원
                                          ☞ 우리사주 – 근로자 재산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 수단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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