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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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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안내
등록일
2012-05-1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인숙 
전화번호
062-609-86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취득, 이직, 상실, 일용근로내용)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1. 지연신고를 할 경우
        2.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