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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타결현황조사표 제출 요철
등록일
2012-06-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희봉 
전화번호
062-975-6308 
『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표 제출 요청 』
 
1. 우리 청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을 2012년도 임금교섭지도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임금교섭 타결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장은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경우(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측의 임금인상, 동결, 삭감 등을 결정한 때, 연봉계약을 체결한 때)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감독관 김희봉)에 제출(FAX 062-975-632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감독관 또는 김희봉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