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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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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안내
등록일
2012-06-26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양창문 
전화번호
062-609-8663 
 2012.7.2.이후에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세부 시행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양창문, 조아람, 김은영(☎ 062-609-8663, 609-8662, 609-866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