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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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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2012.07.26.) 안내
등록일
2012-09-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윤권기 
전화번호
062-975-6442 
지난 법 개정으로 7월26일(목)부터 달라지는 내용
󰊱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