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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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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2-12-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정훈
- 전화번호
- 062-975-6306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9)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 투표권 행사보장 지원반을 12.17(월)부터 12.19(수)까지 운영합니다.
* 광주고용노동청 2층 민원실(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소재정부합동청사 2층, 전화 062-975-6201~6204)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 투표권 행사보장 지원반을 12.17(월)부터 12.19(수)까지 운영합니다.
* 광주고용노동청 2층 민원실(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소재정부합동청사 2층, 전화 062-975-6201~62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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