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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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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 2012-12-1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인숙
- 전화번호
- 062-609-8612
2013. 1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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