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3년 최저임금 안내(전단지, 리플렛)
- 등록일
- 2013-02-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62-975-6435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3년도(적용기간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4,86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8,880원입니다.
-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1.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전단지) 1부.
2. 201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리플렛) 1부. 끝.
-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1.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전단지) 1부.
2. 201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리플렛) 1부. 끝.
- 이전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다음글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