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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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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최저임금 안내(전단지, 리플렛)
등록일
2013-02-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62-975-6435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3년도(적용기간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4,86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8,880원입니다.
-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1.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전단지) 1부.
         2. 201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리플렛)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