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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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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3-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현승
- 전화번호
- 062-975-6412
1. 지원 목적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 해소 및 설치비 지원 확대로
실질 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2. 지원내용
- 설치비 : 무상지원(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
- 유구비품비의 90%(5천만원 한도)
- 융자지원 : 7억원 한도(무상지원포함 22억원 한도)
- 운영비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추진일정
- 공모 공고 및 접수 : 13.2월~7월 ->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 1차 13.2.28~13.3.13 2차 : 4월 3차 : 6월
- 산단형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주 선정
* 1차 : 3월 2차 : 5월 3차 : 6월
- 지원신청서 접수 : 선정통지 후 30일 이내
- 지원예정자 결정 : 신청서 저수 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자 결정 : 예정자 결정 후 7일 이내
- 착공,완공,지원금 지급 : 연내
4. 공모 추진 주체 : 근로복지공단
5.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실질 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2. 지원내용
- 설치비 : 무상지원(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
- 유구비품비의 90%(5천만원 한도)
- 융자지원 : 7억원 한도(무상지원포함 22억원 한도)
- 운영비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추진일정
- 공모 공고 및 접수 : 13.2월~7월 ->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 1차 13.2.28~13.3.13 2차 : 4월 3차 : 6월
- 산단형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주 선정
* 1차 : 3월 2차 : 5월 3차 : 6월
- 지원신청서 접수 : 선정통지 후 30일 이내
- 지원예정자 결정 : 신청서 저수 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자 결정 : 예정자 결정 후 7일 이내
- 착공,완공,지원금 지급 : 연내
4. 공모 추진 주체 : 근로복지공단
5.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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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