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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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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내
등록일
2013-06-28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인숙 
전화번호
062-609-86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내
 
- 법정 신고기한(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보다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짓, 허위로 인한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실 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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