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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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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 등록일
- 2013-09-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은정
- 전화번호
- 062-975-63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과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