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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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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등록일
- 2013-1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상선
- 전화번호
- 062-975-6342
2012년 6월 1일 총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 되어 2013년 12월 1일부터는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이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2013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건설일용근로자
나. 이행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다. 교육기관: 전국 73개 기관
라. 교육시간: 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작업별 위험요인 및 대책, 건강장해 등)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실시간 현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 건설업기초교육(우측 하단에 위치)을 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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