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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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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등록일
2015-09-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최일재 
전화번호
062-609-8657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
 
ㅇ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이라는 지침을 악용하여 전일제처럼 사용함으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장근로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15.9.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 장
근 로
(신규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근로분
부터


사 업
취 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

‘15.9.7.
ㅇ 앞으로 동 지침 변경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사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불법 컨설팅을 받고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적인 연장근로 및 사업계획 미준수 사업장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15.09.07.)
첨부